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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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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로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용 가구를 1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6회→10회로 늘린다고 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은 3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링크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 2명 이상인 경우
   ※ ’05. 2. 22.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등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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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시간 : 평일(09:00 ~ 13:00/14:00~18:00), 토요일 오전(09:00~13:00)

 

⭐ 우선 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별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가사서비스 운영업체

가사서비스 운영업체 현황은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7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업체, 해당자치구, 연락처, SNS 정보 등은 아래 링크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정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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