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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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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 1,578대 (민간 1만1,362대, 공공 216대) 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는 2월 28일부터 진행하며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이 전기차 구매보조금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 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지원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신청방법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트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먼저 회원가입 ->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으니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 하셔야합니다.

 

 

지원내용

1.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택배화물 국비 10% 추가 지원

 

2.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을 지원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4. 전기택시는 최대 1,12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5.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가셔서 차종 입력하시고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들에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579, 9773, 9776)

👉 120다산콜(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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