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는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하기
2)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